2008. 7. 29. 17:25

[] 종부세 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나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솔직하구나하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자기 욕심을 들이밀어야 가능하다는 생각까지.

어제 국회의원 재산 공개가 있었다. 한겨레에 실린 관련 기사다.

기사 말미를 보면 종부세법 개정안을 낸 16명 중 11명이 현재 종부세를 내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6명이 곧바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한다.

종부세는 현재 세대별로 내고 있다. 종부세를 내고 있는 세대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4인 가족을 1 가구라고 가정해봐도, 대한민국의 10%만이 종부세를 내는 거다.

종부세는 공시지가로 6억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6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문다. 6억에 대해 모두 물리는 것이 아니다. 딱 6억일 때는 종부세 안 낸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 공시지가 9억 이상일 때만 낸다. 그리고 가구별로 물리던 세금을 개인당 부동산 소유로 물리면, 부부가 합쳐서 공시지가 18억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 자녀가 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치면, 공시지가로 36억까지도 종부세를 내지 않고 가질 수 있다. 공시지가는 보통 집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의 80% 정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6억인 집은 실거래가 7억 5천만원 정도에 매매된다. 부부 합쳐 공시지가 18억이면 실거래가로 22억 5천만원에 매매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잠시 종부세 완화에 대해 발의된 의안들을 살펴보고 가자.
오늘까지 발의된 입법안이 벌써 6개다.

사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법 추진은 국회가 열리자 마자 시작했다. 기억날꺼다. 뉴스에서도 떠들썩했었지. 18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1호로 접수된 의안이 종부세 완화건(의안번호 1800001)이었으니까.

이 법안은 5월 30일에 이혜훈 의원이 필두가 되어 총 11명이 발의했고, 1)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빼자고 하고 있다.

김영선(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충환(한나라당 서울 강동구 갑)
박순자(한나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서병수(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손범규(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유기준(한나라당 부산 서구)
유승민(한나라당 대구 동구 을)
이경재(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군 을)
이해봉(한나라당 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한나라당 서울 서초구 갑)
황우여(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그 다음은 7월 15일에 이용섭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법안이다. 의안번호 1800269 이고, 2) 1세대 1주택을 고령자가 보유할 경우 제외하자는 법안이다.

강운태(무소속 광주 남구) => 제길. 내 지역구잖아. -_- 기껏 뽑아줬더니.
강창일(민주당 제주 제주시 갑)
김동철(민주당 광주 광산구 갑)
김영진(민주당 광주 서구 을)
김재균(민주당 광주 북구 을)
김재윤(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김진표(민주당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박주선(민주당 광주 동구)
배영식(한나라당 대구 중구 남구)
신학용(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
안민석(민주당 경기 오산시)
양승조(민주당 충남 천안시 갑)
유성엽(무소속 전북 정읍시)
이미경(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이상민(자유선진당 대전 유성구)
이용섭(민주당 광주 광산구 을)
이인기(한나라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진삼(자유선진당 충남 부여군 청양군)
이한성(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정하균(친박연대 비례대표)
최문순(민주당 비례대표)

이로부터 일주일도 지나기 전인 7월 21일에 또 다른 종부세 완화안이 올라왔다. 김종률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1800348로, 3)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한다는 법안이다.

강창일(민주당 제주 제주시 갑)
김성곤(민주당 전남 여수시 갑)
김성순(민주당 서울 송파구 병)
김우남(민주당 제주 제주시 을)
김종률(민주당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김충조(민주당 비례대표)
박대해(한나라당 부산 연제구)
안효대(한나라당 울산 동구)
유성엽(무소속 전북 정읍시)
이한성(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이혜훈(한나라당 서울 서초구 갑)
임두성(한나라당 비례대표)
조정식(민주당 경기 시흥시 을)
최인기(민주당 전남 나주시 화순군)
홍장표(한나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

바로 그 다음날인 7월 22일, 종부세 완화에 가장 크리티컬한 법안인 의안번호 1800361이 발의됐다. 4) 세대별로 물리던 종부세를 1인별 소유 합산으로 변경하고, 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해야 하며, 상한선을 완화하고, 60세 이상 거주자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이고, 공시지가 15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법안이다. 위에 링크했던 한겨레 기사에서 언급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다. 이종구 의원 등 16명이 발의했다.

고승덕(한나라당 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갑)
김충환(한나라당 서울 강동구 갑)
나성린(한나라당 비례대표)
배영식(한나라당 대구 중구 남구)
유일호(한나라당 서울 송파구 을)
윤석용(한나라당 서울 강동구 을)
이은재(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종구(한나라당 서울 강남구 갑)
이혜훈(한나라당 서울 서초구 갑)
장윤석(한나라당 경북 영주시)
전여옥(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 갑)
정양석(한나라당 서울 강북구 갑)
정의화(한나라당 부산 중구 동구)
황진하(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다다음날인 7월 24일 한선교 의원을 중심으로 10명의 의원들이 그 전에 발의했던 법안과 비슷한 내용인 의안번호 1800420를 발의한다. 좀 찔리긴 했는지 4)보다 좀 기준을 낮췄다. 5) 공시지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 공시지가 10억 이하이고 종합소득액이 2천4백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고흥길(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김무성(한나라당 부산 남구 을)
김충환(한나라당 서울 강동구 갑)
박종근(한나라당 대구 달서구 갑)
서상기(한나라당 대구 북구 을)
안형환(한나라당 서울 금천구)
이명규(한나라당 대구 북구 갑)
조전혁(한나라당 인천 남동구 을)
한선교(한나라당 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태열(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 을)

마지막으로 어제인 7월 28일에 공성진 의원을 위시로 하여 의안번호 1800453을 발의했다. 내용을 보자. 6) 공시지가 6억에서 9억으로, 1세대가 1주택 5~10년 보유시 종부세 50% 경감, 10년 이상 보유시 종부세 전액 면제, 종합소득액이 2천4백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이 1세대 1주택으로 소유할 경우에 종부세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발의 의원을 보자.

공성진(한나라당 서울 강남구 을)
고승덕(한나라당 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본철(한나라당 인천 부평구 을)
김정훈(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김충환(한나라당 서울 강동구 갑)
박보환(한나라당 경기 화성시 을)
백성운(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안상수(한나라당 경기 의왕시 과천시)
안형환(한나라당 서울 금천구)
안홍준(한나라당 경남 마산시 을)
이인기(한나라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한성(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이혜훈(한나라당 서울 서초구 갑)
현경병(한나라당 서울 노원구 갑)

이상 국회의원 정보는 모두 국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한 내용이다.

종부세 관련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은 누계 88명이고, 중복되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72명이다.
한나라당+친박연대가 48명, 민주당이 20명, 자유선진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두 번 발의한 사람은
강창일 (민주당 제주 제주시 갑 - 의안번호 1800269, 1800348)
고승덕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 을 - 의안번호 1800361, 1800453)
배영식 (한나라당 대구 중구 남구 - 의안번호 1800269, 1800361)
안형환 (한나라당 서울 금천구 - 의안번호 1800420, 1800453)
유성엽 (무소속 전북 정읍시 - 의안번호 1800269, 1800348)
이인기 (한나라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의안번호 1800269, 1800453)
 
세 번은
고흥길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 의안번호 1800361, 1800420, 1800453)
이한성 (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 의안번호 1800269, 1800348, 1800453)

네 번은
김충환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 갑 - 의안번호 1800001, 1800361, 1800420, 1800453)
이혜훈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 갑 - 의안번호 1800001, 1800348, 1800361, 1800453)

 게다가 버블 세븐 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이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김성순, 유일호, 이종구, 이혜훈, 한선교 8명이고, 이 중 고승덕, 고흥길, 이혜훈 세 명은 2번 이상 완화안을 발의하였다.

포스팅하면서 울뻔 했다. 한나라당이 종부세 개정안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 국회의원 8명 중에 6명이 종부세 완화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실망해서.

의안번호 1800361이 실제로 입법되면 지금까지 25만명이 내던 종부세를 2만명만 내게 된다. 의안번호1800453의안 원문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에 종부세 세수가 1조 3275억원에 달했다. 만약 종부세를 완화시킨다면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인데, 이건 다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벌써 정부는 보석류, 골프 이용요금에 포함된 특소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라고 이름을 바꿔 담배와 주류에 과세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 기사 참조)

세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복지 부문, 공공성 부문에 지출을 줄일 것이다. 그러고도 모자란 세수는 공기업 매각을 통해서 채우겠지. 기우일 수도 있지만 종부세 완화 정책 역시 공기업 사유화로 가는 수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차피 종부세는 상위 10% 그들만의 문제라는 것이다. 아무리 종합소득금액에 제한을 두고, 고령자에 제한을 둬도 90%의 서민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60 넘어도 연봉 2400만원 못 받고, 공시지가 6억 이상가는 집 못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국회의원 중 대다수가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저 난리를 치는 거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질만큼 댓가를 치를 줄 모르는 그들에게 딱 한 마디만 해주고 싶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